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가격이 게시돼 있어요.
이날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9일 기준 2만294건으로 한달 전(4월9일) 2만3865건보다 6.6% 줄었죠.
올초 1만7000개 수준이었던 매물은 4월 말까지 2만3000개 내외 수준으로 증가해왔지만, 5월 초부터 하락세가 됐어요.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지난 3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 지수도 169.2로 전주 대비 2.1포인트 올랐어요.
전세수급지수는 전세의 공급과 수급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장은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 이사철 등으로 인한 입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있네요.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10일 서울 마포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가격이 게시돼 있어요.
이날 부동산빅데이터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서울 전세 매물은 9일 기준 2만294건으로 한달 전(4월9일) 2만3865건보다 6.6% 줄었어요.
올초 1만7000개 수준이었던 매물은 4월 말까지 2만3000개 내외 수준으로 증가해왔지만, 5월 초부터 하락세로 돌아섰어요.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지난 3일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 지수도 169.2로 전주 대비 2.1포인트 올랐어요.
전세수급지수는 전세의 공급과 수급 동향을 나타내는 지표로, 200에 가까울수록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장은 전세 물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재건축에 따른 대규모 이주, 이사철 등으로 인한 입주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있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임대차신고제를 두고 집주인들의 우려가 크죠.
임대소득이 낱낱히 공개돼 과세 정보로 활용될 것이란 우려예요.
임대차신고제를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초석 다지기로 보는 시각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부모의 도움으로 전세집을 구하는 신혼부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현재 주택 매입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는 것처럼 전세계약에서도 자금 출처를 묻는다면 결국 증여세를 피하기 어려지기 때문이죠.
정부, 과세 정보 활용 안한다지만 집주인들 "표준임대료 초석 아니냐"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8개도의 시에서 거래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전월세 계약의 임차인이나 임대인은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그간 전월세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단독주택·빌라 등의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차인들이 보다 정확하게 적정 임대료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예요.
그간 정부는 정부 확정일자 신고를 통해 확보된 임대차 계약 정보만 파악할 수 있었는데, 확정일자를 신고하는 건은 전체 계약건의 30% 수준에 불과했죠. 정확한 데이터가 없으니 임대소득을 줄이거나 누락시키는 일도 빈번했어요.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으로 집주인의 임대소득은 모두 투명하게 공개된데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임대소득세 세원을 한번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거용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도 숙박이 아닌 임차의 경우에는 모두 드러나요.
국토부는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소득 과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신고제 정보를 과세 자료로 활용할 계획도 없다"고 일축했지만 결국 신고 내용이 과세정보로 활용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해요.
집주인들이 난색을 표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예요.
집주인들 사이에서는 임대차신고제가 과세 강화는 물론 표준임대료 도입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높아요.
표준임대료는 지자체 별로 물가와 경제 사정을 고려해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는 제도인데요. 작년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은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해 기본적으로 임대차 시장 전반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돼야 한다"며 신고제 시행 후 제도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적이 있어요.
조세부담 전가→전월셋값 불안 우려도…전세도 자금출처 밝히게 될까?/
결국에는 임대인이 조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게 됨으로써 전체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란 걱정도 있어요.
집주인들이 소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금 부담을 월세로 챙기게 되면 세입자를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세입자를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게 시장의 우려예요.
임차인 입장에서 앞으로 전세계약을 할 때도 자금출처를 밝혀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란 관측도 있고요.
현재는 규제지역에서 매매계약을 할 때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집을 사지 않고 전셋집을 얻을 때는 부모의 도움을 받고도 증여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신혼부부나 청년들은 보통 부모의 도움을 받아 전셋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는 전세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증여세를 간주될 수도 있다"며 "3억을 받았다면 6000만원을 내야하는데, 강남권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청년들은 대부분 증여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현행 세법에 따르면 10년 내 5000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과세 표준 1억원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등의 구간별 증여세가 매겨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