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거리두기 개편하다/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수도권 식당 까페 유흥업소 12시까지 한다)   :: 제이크 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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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거리두기 개편하다/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수도권 식당 까페 유흥업소 12시까지 한다)  
    사회,경제 2021. 6. 28. 00:43


    7월 거리두기 개편...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기자명 김수빈 기자 입력 2021.06.27 17:34 수정 2021.06.27 17: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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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데요.

    서울 등 수도권 3개 지역과 제주도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데요.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 등 비수도권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데요.

    대구광역시는 사적모임 규모를 논의 중이고요. 충청남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데요.

    ㄴ 10시가 아닌 12시 4인에서 6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죠.

    방역당국은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는데,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데요.

    코로나19 유행 정도가 다른 지역별로 단계적인 개편안을 적용해 시행한데요.

    핵심 내용은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것이죠.

    ㄴ 7월1일 적용 새거리두기 개편안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데요.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데요.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고,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하고요.

    그중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를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예요.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요.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죠.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과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이 급증할 수 있다"며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 술을 마시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어요.

    방역당국은 지난 20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 상황과 현장 건의사항을 듣고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어요.


    종교계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설교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죠.

    이 건의사항은 국내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다음 달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어요.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데요.하지만 집회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데요.

    체육도장과 단체운동(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 제한을 바꿨어요.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6제곱미터(㎡)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하는 대신 2~4단계는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강화해요.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오후 10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데요.

    거리두기 2단계 지역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데요.

    다만 식당·카페는 오후 1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데요.

    유흥시설과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오후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고요.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를 금지한데요.단계적 실행 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명 이상 집회를 이행 기간인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금지한데요.

    1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면 별도로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데요.

    또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고요.

    500명 이상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데요.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협의해야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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