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 특공 폐지△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이하 특공) 제도 폐지가 확정된 5일 오후 세종시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 정부세종청사 옥상 공원에서 공무원들이 대화하고 있네요.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하 특공)이 폐지되면서 '전국 청약'이 가능한 세종시에 외지인 투기 광풍이 불 것으로 우려된데요.
5일 세종시에 따르면 이달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이하 행복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 1천350가구 분양부터 이날 국토교통부령으로 공포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적용된데요.
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복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행복도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도록 했어요.
이에 따라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됐던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될 예정이레요.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은 세종지역 1년 이상 거주민에게 자격을 주지만, 나머지 절반은 기타 지역(전국 거주자)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데요.
세종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으로 분양가가 시세 보다 수억 원 낮은 데다, 이번에 특공 폐지로 문턱이 더 낮아진 만큼 전국에서 투기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인데요.
실제 지난 2월 진행된 한 주상복합 청약의 경우 기타 지역 경쟁률이 2천99대 1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특히 자이 더 시티는 일반공급 추첨제 물량인 전용 85㎡ 초과 타입이 1천200가구로 전체 물량의 89% 이상을 차지해 기록적인 경쟁률이 예상된데요.
세종시는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지역민으로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건의한 상태레요.
시 관계자는 "기타 지역 청약 물량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주택 공급 규칙을 개정한 뒤 행정 예고 기간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번 자이 더 시티 분양에는 적용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