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부검·법의학자 "폭행으로 인한 사망"..아들, 혐의 부인하다!!
50대 친부가 숨졌다며 신고한 20대 아들이 수개월 간의 경찰 수사 끝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되요.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달 7일 존속살해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9일 발표했어요.
인천지법 정우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요.
A씨는 올해 1월 4일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50대 아버지 B씨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당일 오전 A씨로부터 "아버지가 숨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 시신에서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되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어요.
경찰은 시신 부검 결과 "여러 장기가 손상된 것 같다"는 국과수 의견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5개월가량 내사를 벌여왔어요.
이후 법의학자 3명은 부검 서류를 감정한 뒤 '폭행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상처(멍)는 B씨가 숨진 전날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어요.
평소 아버지와 단둘이 지낸 A씨는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넘어져서 멍이 들었다"며 살해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경찰이 B씨가 숨지기 전의 자택 인근 폐쇄회로(CC)TV 2주일분을 확인한 결과 집에는 이들 부자 외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어요.
경찰은 이 같은 정황 등을 토대로 A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그를 용의자로 특정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어요.
경찰 관계자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법의학 전문가들에게 부검 감정을 의뢰한 뒤 결과를 받는 데 오랜 시일이 걸렸다"며 "A씨가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보고 폭행치사가 아닌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