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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서 미국유학생 코로나19확진자 모녀(제주도모녀,강남모녀) 상대로/ 1억이상 손해 배상 청구하다!!일상 2020. 3. 27. 16:00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 제주 여행을 한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미국 소재 대학 유학생 n씨 모녀를(제주도 모녀, 강남모녀)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네요.
이들 모녀는 지난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여행했다고 해요.그러고 나서 n 씨는 서울시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가서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해용.
어머니 p씨도 26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해요.
제주도는 n씨가 제주 도착한 첫날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이 있었고, 23일 오전에는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코로나19 증세가 있었는데도 여행을 해서 고의성이 있다고 본데요.
피고는 n씨와 어머니 p씨라네요.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모녀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피해가 관계가 있다고 보고 피해액을 계산중이라 해요.손해배상액은 1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네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찌하다 상황이 이리 되었는지....'일상'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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